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하고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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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하고 소란 피운 4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5-05-09 15:36: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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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수 범행 반복, 재범 가능성 높아"…검찰, 피고인 각각 항소

원주지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절도(재물은닉), 재물손괴,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2시 10분께 원주 거주지에서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20대 여성 B·C씨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데 이어 피해자들이 문을 열자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 고성을 지르고 B씨를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3일 후 낮 12시 35분께도 찾아가 문고리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문을 열지 않자 등산용 스틱으로 철문을 내리쳐 흠집을 낸 데 이어 현관문 밖 신발장에서 피해자들의 운동화를 창문 밖으로 던진 후 자기 집으로 가져간 협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없고, 철문에 흠집이 나게 한 적이 없거나 흠집이 났더라도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25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2일 판결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3월 14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일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해 2022년경부터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고 이 사건 재판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으며, 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 등에 미친 해악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A씨와 검찰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피게 됐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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