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이 화해 요청을 하자 쓰레받기 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7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1시33분께 대전 동구의 한 노상에서 인근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씨가 "화해하고 잘 지내자"고 말하자 철제 쓰레받기를 휘둘러 넘어뜨린 혐의다.
앞서 이틀 전에도 B씨를 발견하자 들고 있던 빗자루를 휘두르며 "죽이고 교도소를 가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서 약 50년 이상 생활했는데 피해자가 약 7~8년 전 맞은편으로 이사 온 뒤 경계 등 문제로 지속적인 다툼이 생겨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동생을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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