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자 권리보장 최우선 두고 지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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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피해자 권리보장 최우선 두고 지원체계 마련해야”

헬스경향 2025-05-09 15:25: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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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근거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 장애인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장애인 관련기관)은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체계에 공백이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장애인 학대 신고 대응체계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해장애인을 즉시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피해장애인이 쉼터 등의 보호시설로 인도를 거부하고 동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피·가해자 분리조치 방안이 없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기준 강화 ▲학대 가해자 분리조치 법적근거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은 “학대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원체계 마련을 중점으로 둔 개정안”이라며 “장애인 학대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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