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계약 수주에 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해임 당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은 화순군청 전직 기능직 공무원 A(5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신설비업체 대표 B(68)씨에 대한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역시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화순군청이 발주하는 통신 장비 관련 계약 수주와 계약 감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4만6000원 상당의 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방통신직 기능 공무원이었던 A씨는 화순군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유지 관리 등 관련 직무를 도맡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뇌물 비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매수할 수 없음)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업무관련성도 크고, A씨와 B씨가 수수 또는 교부한 금품 액수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의 형은 공직에서 해임된 점, B씨는 뇌물을 적극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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