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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센터 설립자 A(73)씨와 운영자 B(6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B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400시간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자격증을 무단 대여한 B씨의 딸 C(41)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사회복지사인 C씨에게 자격증을 빌려 남원에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설립하고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 등 약 11억원을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명의만 빌려주고 센터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나 지자체 점검이 나올 때는 사무실에 가 센터장인 것처럼 행세해 부정 운영을 은폐했다.
A씨 등은 일부 노인에게는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공단에 급여를 청구하기도 했다. “교회에는 데려다줬다고 해라”며 노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특히 A씨는 당뇨병을, B씨는 만성 신장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를 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손해로 이어진다”며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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