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vs 가세연 사생활 침해 영상 삭제 두고 법적 공방…무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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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vs 가세연 사생활 침해 영상 삭제 두고 법적 공방…무슨일?

인디뉴스 2025-05-09 1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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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담은 영상을 동의 없이 게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대표 김세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쯔양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사생활 침해 영상 삭제 일부 인용…간접강제 기각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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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지난달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쯔양 측이 영상 삭제를 요청하며 앞으로 이를 어길 시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달라며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이에 쯔양 측은 지난 7일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가세연, 유흥업소 근무 주장하며 방송…쯔양, 스토킹·협박 혐의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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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세의 씨와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세의 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세의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세의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쯔양, 경찰 조사 출석…수사관 기피 신청 후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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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쯔양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공정하게 조사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고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한다""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이야기해서 조사 잘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쯔양은 지난 4월 16일 같은 사건으로 강남서에 출석했다가 약 40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떠난 바 있다. 당시 수사관의 태도와 피해자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쯔양 측은 정식으로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해 사건은 지난달 18일 재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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