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고객 확인을 소홀히 하고 고액 현금거래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환전업자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FIU는 9일 제재공시를 통해 고액현금거래·의심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망고환전소에 1억9810만원, 대성환전소에 3050만원, 동림무역에 16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망고환전소는 검사기간인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6일 사이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186건을 하고도 FIU에 보고기한(30일) 내 보고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274건을 보고기한(3영업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성환전소는 2021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월 20일 사이에 발생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23건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45건을 적정하게 보고하지 않았다.
동림무역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6일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19건, 자금세탁 의심거래 21건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았다.
환전업자 등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보고기준금액(1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는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높은 고객의 성명, 실명번호, 주소·연락처를 확인하고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과 거래자금의 원천, 금융거래 등의 목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FIU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인 관세청은 환전소가 환치기 등 불법 송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고위험 환전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올해 역시 환전규모, 우범도 등을 고려해 환전업자를 자금세탁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찰, 국정원,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범죄수익금 세탁, 환치기 등 불법행위 관련 정보 교류, 공동 단속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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