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에 인수된 한온시스템이 노조와 상의 없이 진급제도를 임의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무사는 위법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9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온시스템은 올해부터 진급제도를 일부 변경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조와 상의가 일절 없었고 법에 저촉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무슨 일이야?
한온시스템은 지난해까지 주임(사원)→선임(대리)→전임(과장)으로 승진할 시 Pass 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직원들이 일정 수준의 영어 성적과 고과, 연차만 된다면 모두 자동 진급이 되는 제도다.
하지만 한온시스템은 뜬금없이 올해부터 Pass 제도를 돌연 폐지했다. 그리고 선발제도를 도입해 일부 직원들의 진급을 누락했다. 이 새로운 제도로 진급 대상자였던 선임 약 20명은 진급이 누락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조와 한 차례 상의도 없었다는 점이다. 노무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지속된 관행은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한온시스템은 2018년 최초 Pass 제도를 도입해 약 7년간 시행해 왔다.
이에 대해 취재원은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한국타이어그룹의 인수 이후로 그룹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자동 진급 제도를 임의로 폐지했다”며 “이때 진급 발표 대상자와 함께 게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가 있음에도 한 차례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진급이 누락된 직원들은 기대했던 연봉 상승이 없어져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노조와 함께 사측에 공식적으로 제기 중이며 원복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온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안내와 협의를 하지 못하고 촉박하게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와는 사전에 협의를 진행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무사의 입장은 또 다르다. 노무법인 로앤 문영섭 대표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승진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은 그 자체로 무효다”라며 “규정이 없더라도 반복돼 사내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규범력 있는 노동 관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변경 그 자체로 무효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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