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연휴 기간 대낮 서울 관악구에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30분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을 휘둘러 시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시민 4~5명이 경상 피해를 봤다.
범행 뒤 A씨는 나체 상태로 도주했고 범행지 인근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A씨에게서 음주나 마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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