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증가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수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8일 국세청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모바일과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해외주식 거래로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된 납세자는 11만6000명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동산 1만 명, 국내주식 3000명, 파생상품 1만 명 순이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4년 중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자산을 양도했으나 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파생상품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이다.
국세청은 오는 **6월 2일(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서면 제출 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6월 2일과 8월 4일에 걸쳐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홈택스,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원활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스마트폰 증빙서류 제출 기능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이나 기타 자산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증권사 등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계산보조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계약서 및 등기서류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신고기한 종료 이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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