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함
근데 이거때문에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겠다고 길막고 있는 차량들이 간간이 보임
그래서 누가 도로교통법 뒤져보니
도로교통법에선 우회전차로=우회전하는곳, 직우차로=직진,우회전하는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다고 함
즉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이유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
(변호사들이 우회전차로에서 직진금지 없으면 직진이 가능하다 앵무새같이 말만 하면서 이부분은 안알려주는중)
이거때문에 지자체는 직진 우회전 둘다 가능한곳에서 통일없이 우회전차로, 직우차로를 입맛대로 긋고 그러다보니 저런일이 일어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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