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과정에서 과도한 스펙을 요구해 학생들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며 학력 차별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단법인 교육의봄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 과정에서 과도한 스펙 요구로 취업 사교육비 증가 등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과도한 스펙 준비로 정작 필요한 직무 역량을 갖출 시간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고 기업 또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3개 영역, 7개 공약을 제안했다.
제안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공정 채용과 출신학교 및 학력 차별 채용 방지를 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담겼다. 지난해 교육의봄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74.7%는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와 학력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또 공공기관 고졸 일자리 목표제 등 고졸 취업자를 위한 정책 법제화, 불필요한 스펙 기재란 제거, 청년 취업 사교육비 국가 통계 조사 등도 요구했다.
교육의봄은 "청년들의 취업 고통 및 출신학교 차별 중심의 불공정 채용은 구직 청년들만 아니라 대학 교육, 초중고 입시 경쟁을 부추기며 사교육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라며 "고졸자 등 취업 약자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임금 차별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를 근절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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