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복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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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숙연 대법관 배우자 '복권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데일리 2025-05-08 18:23: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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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복권 오류 회수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이숙연 대법관의 배우자 조형섭 전 동행복권 공동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대표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를 받던 김세중 전 동행복권 대표도 함께 무혐의 처분됐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발생한 즉석식 인쇄복권 발권 오류에서 비롯됐다. 당시 동행복권이 발행한 스피또1000 제58회 복권 6장에서 육안상 당첨 결과와 판매점 시스템상 당첨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동행복권은 총 4000만장 중 오류가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복권 20만장을 특정해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회차의 당첨 복권 정보와 유통 정보를 이용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러한 정보 이용이 복권법 제5조의2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직무상 알게 된 복권에 관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조 전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5개월 뒤 재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획재정부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대표가 복권 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 대법관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7월 “외주 계약한 인쇄 복권 업체의 인쇄 오류가 있어 동행복권이 사고를 수습한 것”이라며 “복권 발행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담당 부서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복권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배우자인 이숙연 대법관이 지난해 8월 취임할 즈음 동행복권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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