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월서 9월까지 연장…"투자자 유치 안 되면 허가 취소"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삼천동 의암호 수변에 장기 방치됐던 두산연수원의 건축허가 기간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 재개의 여지를 고려한 판단이다.
또 사업자 측의 투자자 유치 노력을 감안하고, 앞으로 여건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이라고 춘천시는 설명했다.
시는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측과 연수원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애초 계획된 허가 취소 대신 유예를 결정했다.
연장 기간 내 투자자 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청문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긍정적인 사업 환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건축 허가 기간을 연장하면서 책임 있는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자 측에 투자자 모집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예치금 확보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도 병행한다.
두산연수원 건립은 기존 콘도가 있던 부지(약 4만6천㎡)에 연수원을 조성하는 사업이었지만, 자금난 등으로 2017년부터 8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춘천시 관계자는 8일 "현실적인 여건 변화와 사업자의 노력 가능성을 반영한 결정"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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