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5년 전 발행한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조기 상환을 막았다.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맞추기 못했기 때문에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현행 감독규정은 후순위채 상환 후 킥스 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조기 상환을 허용하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은 150%에 미달한다.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날 오전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 문제 등을 감안해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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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후순위채라는 자본의 성격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환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상환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순위채 상환 여부는 법령 관련 규정에 상환 요건이 명확히 기술돼 있다”며 “금감원의 승인은 그 법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할 뿐 재량 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롯데손보 측이 수일 내 상환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자본 확충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본 것이다. 자본확충 방법과 관련해 이 수석부원장은 “기본자본 규제 비율 등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확충 방법에 있어 기본자본과 보완자본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며 “다만 당국 입장으로서는 장기 지속성이 있는 기본자본 위주로 자본 확충이 됐으면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롯데손보의 비조치의견서를 거부한 것이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무리 비조치의견이 와도 감독당국이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롯데손보측이 먼저 상환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자본확충 계획의 ‘데드라인’이 언제냐는 질문에 그는 “통상적으로 재무비율은 분기마다 결산하므로 분기 결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을 조치시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고유 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상환하겠다’는 롯데손보 입장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고유 자금은 고객 재산을 관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써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은 금융 쪽에 종사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금융업을 영위한다는 회사들에 있어 자본적정성은 핵심적인 준수 사항으로 위반을 강행한다는 건 이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라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더 취약하게 만드는 후순위채 상환을 진행한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롯데손보가 후수윈채 상환을 강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지배구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공식적으로 회사 측 입장에 대해 들은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짐작건대 롯데손보는 다른 보험사와 달리 주주 구성이 재무적 투자자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적 안정성보다는 단기적 주주이익 극대화가 우선적 요소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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