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 북구는 공동주택 다자녀 가정을 위한 층간소음 저감 매트 지원 사업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자녀(미성년자 1명 포함)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세대당 저감 매트 공사비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9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데, 북구 건축주택과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북구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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