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내년 ‘트리플링’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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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확정…내년 ‘트리플링’ 불가피

투데이신문 2025-05-08 16:09: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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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br>
지난 7일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에서 의료진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 유급 또는 제적 처분이 확정됐다.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고를 받았던 학생들 중 상당수는 복귀했지만 유급 대상자 대부분은 여전히 수업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급자가 1만명을 넘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26학년도에는 24·25·26학번 학생들이 모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함께 듣는 ‘트리플링’(Tripling) 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교육부와 40개 의대에 따르면 대다수의 대학들은 전날 의대생 유급 명단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로써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됐다.

앞서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각 의대에 학사 운영 조사를 주문하고 그 결과를 전날까지 제출하게 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급 대상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준일까지도 복귀율이 저조하자 대학들의 요구를 수용해 명단 확정 시한도 지난 7일로 연장했다.

이에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건양대 등 5개 대학은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1900여명에게 제적 예정을 알린 바 있지만 차의과대와 인제대 일부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제적 마감 시한인 전날까지 수업에 복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적 대상 의대생들이 복귀하면서 대규모 집단 제적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에 유급·제적 현황이 제출되기 직전까지도 수업 복귀율은 약 30%에 그쳤다. 마감 시한 내 수업 참여 의사를 드러낸 학생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의대생 약 1만9000명 가운데 최대 1만명이 유급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9일 각 대학의 유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의대생에 대한 학사유연화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5일 ‘2025학년도 의대 학사에 관해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적은 유급과 다르게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해진다. 특히 1학년의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들어옴에 따라 사실상 재입학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서울에 위치한 모 의과대학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7일 서울에 위치한 모 의과대학 인근에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다면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의예과 1학년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 2년 연속 의대 교육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우리 학교는 유급 조치로 24·25·26학번 학생들이 하나의 학년으로 합쳐질 경우 본래 정원의 4배가 넘는 학생을 한 학년으로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3개 학년이 하나로 묶이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임상 교육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로 군입대를 선택한 학생들이 제대 후 복학하게 되면 한 학년의 학생 수는 기존의 5배에 달한다”며 “임상실습 교육은 이러한 대규모 학생 수를 수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정갈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로 대학병원 규모를 수년 안에 확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학 당국과 보직자들은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에게 책임 있는 교육 여건을 제공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파국적 상황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당국과 각 대학도 여러 대책을 구상 중이다. 각 대학은 26학번의 학습 피해를 감소하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하면서 ‘트리플링’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를 수용해 유급·제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으로 해당 인원을 100% 채울 수 있도록 하는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경 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일부 의대생들은 반발에 나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복귀 데드라인 설정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일부 의대생들은 제적이 확정되면 바로 자퇴 원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는 교육부가 더 이상 양보를 해서는 안 되며 의대 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급이나 제적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교육부가 더 이상 양보하는 것은 다른 학과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천 명의 유급생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상황은 대학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2부제 운영, 계절학기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가 만든 문제인 만큼 교육 정상화를 위한 책임 역시 정부가 져야 한다”며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정책적 지원을 투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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