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7일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의 복귀 시한이 마무리된 가운데, 의대생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모양새다.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의대 5곳의 제적 예정자들이 막판에 대거 복귀했음에도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유급·제적이 확정된 규모는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 유급·제적 현황을 5월 7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7일까지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생에 대해서는 각 대학에서 학칙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는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음에도 평균 수업 참여율이 25.9%에 그치는 등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7일까지 복귀 시한을 연장하면서 수업 복귀율이 30%대 중후반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할 경우 제적 처리되는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의대 5곳의 제적 예정자들과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의대생들이 대부분 복귀한 것에 따른 수치다.
다만 5개 대학의 제적 대상자들 가운데도 차의과대 및 인제대 의대생 40명가량은 복귀하지 않았으며, 기타 의대생들도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의대생 대표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성명문을 발표하고, 학생대표 40명이 작성한 자퇴 원서를 첨부하며 ‘자퇴’를 결의했다.
의대협은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학칙의 엄정한 적용은커녕 대학의 학교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해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의대생의 ‘단일대오’에도 정부는 “학사유연화 방침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이를 채울 수 있도록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미복귀로 인한 제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만큼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들은 결원을 편입학으로 충원하는 방안과 더불어 24·25·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도 대비하고 있다. 동아대와 전북대는 26학번이 교육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신입생의 학습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학칙 개정을 마쳤다. 타 대학들도 유급·제적 학생 충원을 위한 편입학과 ‘트리플링’을 대비한 학칙 개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체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을 9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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