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국가보훈대상자의 교육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소득 인정액 기준을 기존에서 25% 완화됐다.
국가보훈부는 7일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과 자녀의 대학 수업료 면제 등 교육지원 신청 시 진행하는 생활 수준 조사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 1300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 금액은 12만 4000원에서 71만 8000원 사이다.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의 경우에는 본인과 자녀, 7급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자녀 등 일부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통해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이 필요함에도 따로 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한 경우, 교육지원희망자와 가구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교육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교육지원 신청자 4300여 명 가운데 이러한 사유로 교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1500여 명에 달한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달 22일부터 교육지원대상자 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한 생활 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 생활 수준 조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존 기준에서 25%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기존 비해당자 1500여 명 중 6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 수준 조사 생략’ 대상자 확대 등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생활 수준 조사를 생략하고 교육지원을 했지만, 주거·교육 급여대상자와 차상위계층도 해당 내용이 확인되면 생활 수준 조사 없이 신속하게 지원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유·가족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비롯한 생활 안정과 복지 등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