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 등과 함께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시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8일(목) 신한은행 영업부(본점)를 방문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유관부처·기관과 함께 상품·전산 개발 및 규정 정비 등 약 4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각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날 창구를 방문한 소상공인은 아직 연체가 없는 정상 고객이나 최근 매출액 하락에 대한 우려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 대출 1500만원 중 금리 10.73%, 잔여만기 31개월(당초 만기 54개월)인 분할상환 신용대출 350만원에 대한 금리감면 및 상환 기일 연장 등을 요청했다.
상담 결과 이 차주는 ‘소상공인119Plus 프로그램 이용 가능 대상에 해당해 본래 채무조정 신청 시 적용 금리는 12%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7% 중반까지 금리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최대 5년(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 장기분할상환도 예상돼 추가 상환 기일 연장도 가능했다.
이에 따라 당초 원금균등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월 13만원씩 상환하던 채무를 월 9만원씩 상환(원금균등상환으로 상환액은 점차 감소 예정)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창구를 방문한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리 4.7%, 잔여만기 6개월(당초만기 12개월)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3000만원의 금리감면과 상환 기일 연장을 희망했다.
대출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발표일 이전 대출로 ’폐업지원대환대출‘ 이용이 가능했으며, 잔액 1억원 이하 대출에 해당해 금리감면 대상에도 해당됐다. 이에 금리 2.84%(4.24일 기준, 금융채 5년물 + 0.1%포인트), 최장 30년(360개월, 거치기간 24개월 포함) 분할상환으로 대환 신청이 가능했다.
차주는 당초 매월 이자를 12만원 납부하고 6개월 이후 만기 도래 시 원금 30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했으나, 폐업지원대환대출을 통해 최장 30년(360개월)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졌다. 또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이후에는 매월 원금을 포함해 13만원(원금 6만원, 이자 7만원)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준 은행권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며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분들께서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지주와 은행은 민생안정을 위해 민간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며 “소상공인분들께는 적극적인 금융지원뿐 아니라 ‘신한 SOHO사관학교’ 및 ‘땡겨요’와 같은 비금융서비스 지원도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햇살론119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는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의 출연금을 마련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차주분들이 부담하셔야 하는 보증료율을 인하했다”며 “금융권과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 좋은 사례다”고 평가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프로그램 시행 이후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외에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은행권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대출(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원, 법인소상공인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성장촉진’ 상품을 지역신용보증과의 협의, 전산개발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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