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언에 경제계 “기업 경직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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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언에 경제계 “기업 경직성 심화”

이데일리 2025-05-08 15:37: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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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제안한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경제계가 우려를 표했다. 고용 유연성이 경직돼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에서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경사노위가 발표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에 우려를 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아 사실상 정년연장과 마찬가지”라며 “기업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청년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계가 문제 삼는 건 경사노위가 제언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다. 이날 경사노위는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 브리핑을 진행했는데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2033년부터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게 골자다.

대한상의는 “노사가 자율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령자의 실질적 고용연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경사노위 제언에 반발했다. 한경협은 “경사노위 공익위원이 제언한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특성과 기업 경영 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계속고용이 의무화된다면 신규채용 위축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될 우려가 크다”며 “계속고용 의무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대기업·정규직 등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고려한 자율적인 계속 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과 고용유연성 제고 등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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