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청신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광주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청신호'

경기일보 2025-05-08 15:13:04 신고

3줄요약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증설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 중인 지역 중소기업 성장 활성화 정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광주를 포함한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선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면 공장 신축이 제한되는 규제가 적용돼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장을 위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기업지원과와 도시개발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 제1호 차목(7)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토부는 시의 질의에 대해 “기존 공장이 인접한 농지를 매입해 부지를 확장한 후 증설하는 경우, 전체 공장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공장 증설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기존 공장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성장 가능성을 크게 열어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증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중첩된 규제에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