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당사의 예금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따라 예금부족 사유로 인한 1차 부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성제약은 전자어음금액 1억348만원 입금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성제약은 7일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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