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직원, 항소심서 징역 5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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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직원, 항소심서 징역 5년 중형 선고

M투데이 2025-05-08 14:47: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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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국가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전직 SK하이닉스 직원 A씨(37)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5년형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1부(재판장 김민기)는 7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천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다년간 축적된 반도체 기술 자료를 유출했다”며 “이는 국가 핵심기술이자,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기술은 회수되지 않았고, 대한민국과 피해기업이 입은 손해는 측정조차 어렵다”며 “이러한 범죄는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고 국가 산업경쟁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본사 (출처 : 연합뉴스)

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불량 분석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부터는 중국 현지 법인의 고객 기술 지원 팀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2022년 중국 화웨이로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했으며, 퇴사 직전 A4 용지 4천여 장 분량의 기술 문서를 출력하는 등 조직적 수법으로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유출했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며 “피해 회사가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의 첨단 산업 기술 확보 시도가 노골화되면서, 국내 기업 내부 보안과 출국·이직 관리 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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