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피의자 음독' 관리 소홀 경찰관 2명 견책·1명 경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유치장 피의자 음독' 관리 소홀 경찰관 2명 견책·1명 경고

연합뉴스 2025-05-08 14:28:01 신고

3줄요약
경찰서 유치장 경찰서 유치장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음독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휴일이었던 당시 경찰서 전체 치안을 담당했던 상황관리관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불문경고는 행정처분이다.

지난 1월 27일 A(70대)씨는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체포됐다.

유치장 입감 시 살충제가 든 유리병을 속옷에 숨겨 반입한 A씨는 이를 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치료받고 퇴원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이 입감 전 A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했다.

war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