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서비스 10건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4건을 올해 시범사업을 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는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서비스를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로, 실증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
지난 2023년 10월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서비스를 총 10건 승인했다. 이 중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등 총 4건은 올 1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했다고 TS는 설명했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 택시이다. 국내에서는 해당 차량을 개발한 첫 사례로 이같은 택시는 영국(블랙캡), 일본(UD택시), 대만(유니캡) 등이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실증에서는 현대차가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를 제작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현대차 셔클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니버설 디자인 전기택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100% 재생에너지(전기)로 운행된다.
교통약자 동행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운송서비스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담지 못했던, 교통약자 이동과 동행을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혁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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