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남성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50대,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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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 남성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50대, 벌금 30만원

모두서치 2025-05-08 14:02: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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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아내와 외도가 의심되는 남성의 주거지를 찾아가기 위해 아파트에 몰래 침입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오후 8시24분께 세종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파트에 뒤따라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외도가 의심되는 상대인 B씨 주거지를 찾아갔으며 B씨의 아내에게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 대상과 침입 방법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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