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했다.
앞서 조씨는 2018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할 당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 또한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 조씨뿐 아니라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관련 수사 내용을 종합해 조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유예 결정의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조씨가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까지 조씨에 대한 처분을 보류해왔다. 공범 관계인 조 전 대표의 재판이 계속된 동안 조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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