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김한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소명 요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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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김한규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의심 소명 요구 왜?

한라일보 2025-05-08 13:0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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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의 정책토론회에서의 발언과 판넬 사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 토론자로서 한 발언과 판넬 사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소명을 요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을 살펴보고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공중파 방송을 통해 동시 생방송된 이번 토론회에는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정의당 권영국 대표도 토론자로 함께했다. 토론에서는 '미국발 관세 쇼크 대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 '사회통합 방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다뤘다.

중앙선관위는 김 의원의 발언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의심되며, 판넬 사용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명시한 시설물 등 설치에 해당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소명을 요구했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선관위로부터 소명 요구를 전달받은 김 의원은 8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식 방송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느냐"며 "입틀막을 하려는 황당한 시도에 도대체 이번에는 또 무슨 의도인가 불안감마저 든다"고 반발했다.

실제 공직선거법 91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토론회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또 "대체 누가 공직선거법상 치러지는 토론에서 사용한 판넬을 두고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냐"면서 "선관위의 조치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90조 시설물설치 조항의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제시한 판넬은 이날 토론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 미국 관세 관련 내용을 언급한 판넬에 한덕수 법 적용 대상인지는 모호해 보인다.

민주당도 이날 선대위 차원의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규정 적용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김 의원의 소명을 받은 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측은 김 의원에게 소명 요구를 한 구체적 배경을 묻는 한라일보의 질문에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내부 검토 후 공식 답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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