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5일 표절 사실 인정,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숙대, 70일 넘도록 후속 조치 내놓지 않아
[포인트경제]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지 73일이 지난 가운데 숙명여대가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자 숙대 동문과 교수, 재학생이 석사학위 수여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앞서 숙명여대는 3년 가까이 늘어진 김 여사의 표절 논란에 대하여 지난 2월25일 표절 사실을 인정하고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했지만, 이후 70일 넘게 관련 후속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최초 제보한 교수, 재학생 모임은 8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유영주 숙명민주동문회 회장은 "2022년 8월 김씨 논문에 대해 48.1~54.9%의 표절률을 갖고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제보했으며, 지난 2월25일 정식으로 표절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냈고, 접수됐다는 메일을 학교로부터 받았지만 그 뒤로 (징계 절차에 대해) 아무 대답도 없는 상태"라며 "제보자로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모든 권리를 잃은 것 같아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학교 측과의 소통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유 회장에 보낸 표절 확정 공문에는 담당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연락처조차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논문 검증을 맡았던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58쪽 분량의 석사 논문을 나흘간 검증했고, 표절률은 48.1~54.9%였다"며 "학술계에서 표절은 명백한 부정행위고, 연구윤리엔 원칙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교수는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을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로 의지를 보이며 총장에 선출됐는데, 지금 학교는 그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그 말을 돌려 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숙명여대 심사 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학생들 측도 "김씨의 표절 사실이 확정되며 학생들은 이제 정의가 이뤄지리라 기대했지만, 지금까지도 학위 취소는커녕 징계에 대한 지연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는 더 이상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적어도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석사 학위 논문 취소 결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학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 초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며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김건희 석박사 학위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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