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성능 개선…15개 기준 신설·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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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성능 개선…15개 기준 신설·강화

모두서치 2025-05-08 12:0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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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화재가 발생하면 열과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소화약제를 뿌리는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과 품질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달 27일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를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용품으로, 전산실과 통신실 등 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주로 설치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관련 15개 항목의 성능 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먼저 주전원이 멈추면 가동되는 예비전원에 대한 성능시험이 도입됐다. 예비전원의 경우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작동장치, 음향장치 등을 1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물에 잠기거나 비눗물을 도포하더라도 약제가 누설되지 않도록 기밀시험도 도입됐다. 해당 용품에 사용하는 할로겐화합물과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소화약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제품검사에 합격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외부 내구성 검증을 위해 방출구 및 외함에 대한 염수분무시험(금속 재료의 내식성을 평가하는 시험), 도료 밀착성 시험, 난연성 시험이 도입됐으며 명판의 내구성과 식별성 확보를 위한 시험기준도 새롭게 마련됐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앞으로도 현장과 기술 흐름을 반영해 기술기준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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