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환자와 짜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와 같은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보험설계사에게 각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허위진단서 작성·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68·여)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험설계사 B(51)씨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6차례에 걸쳐 치조골(잇몸뼈) 이식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 등을 시행한 것처럼 진단서를 허위 작성, B씨를 비롯한 환자 7명의 보험 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아버지 등이 잇몸뼈 이식으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은 것처럼 꾸민 A씨의 진단서를 통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4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통상 임플란트 수술 환자들은 심을 인공 치아를 단단하게 지지하고자, 골이식 재료를 잇몸뼈 결손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함께 받는다.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은 약관에 따라, 잇몸뼈 이식 없이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면 1차례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이식하더라도 보험금을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다.
이에 B씨를 비롯한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고자 A씨에게 허위 진단서 작성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차례 임플란트 수술로 치아 여러 개를 동시 수술했으면서도 각기 다른 날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꾸며 보험 사기를 도왔다. 실제 하지도 않은 잇몸뼈 이식 수술을 마치 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 발급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기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양형 요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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