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입시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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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통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입시 최대 2만원 환급"

연합뉴스 2025-05-08 11:03: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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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농식품부 지원 사업 선정돼 다양한 할인 제공

전통시장 생선 판매 전통시장 생선 판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조치원에 있는 세종전통시장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가 각각 주관하는 지원사업 대상에 선정돼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9일부터 13일까지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환급해 준다.

행사 기간 수산물 구매 합산 금액이 3만4천원부터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이와 별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상시할인 시범사업' 참여 시장에 선정돼 다음달 13일까지 상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제2공영주차장 고객쉼터에 설치된 통합포스(POS) 기기에서 전용카드(이용권)를 발급받아 현금을 충전하면 된다.

소비자는 5천원 단위로 행사 주기(2주)별 최대 2만원을 충전할 수 있다. 최대 2만원을 충전한 경우 20%인 4천원이 추가로 충전된다. 전용카드는 본인 확인 후 받을 수 있다.

이석구 상권육성팀장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체감 물가를 낮추고,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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