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아파트 입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타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남성의 집 현관 앞까지 찾아간 50대가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B씨의 집 현관 앞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기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의 아내에게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말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침입한 주거의 대상과 침입 방법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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