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 인해 배타적 사용권 기간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DB손해보험은 올해만 이번 3종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존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된 보장으로 사전 예방 기능이 미흡했다.
이에 DB손해보험은 기존 보장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했다.
'정신질환진단비'는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한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해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연성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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