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진단·입원·통원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DB손보, 정신질환 진단·입원·통원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연합뉴스 2025-05-08 09:21:22 신고

[DB손해보험 제공]

[DB손해보험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DB손해보험[005830]은 지난달 출시한 '정신질환 진단비', '정신질환 입원일당', '중증 정신질환 통원일당' 담보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정신질환 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하며, 정신질환 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한다.

중증 정신질환 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말했다.

srch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