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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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에 기습 입맞춤"… 일본인 여성, 검찰 송치

머니S 2025-05-08 09:19: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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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3)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예능 '대환장 기안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사진=뉴스1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3)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예능 '대환장 기안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사진=뉴스1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본명 김석진·33)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진에게 입맞춤을 한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이튿날인 지난해 6월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발적으로 진의 볼에 입을 맞췄다. 당시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은 난처하고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결국 이 행동은 팬들 사이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고 한 네티즌이 A씨를 고발했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2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A씨처럼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여성 B씨는 행방을 알 수 없어 여전히 수사 중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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