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양봉수 기자] 인천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전면 확대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과 반발이 뒤섞이고 있다. 시동을 켜둔 채 2분 이상 대기하면 5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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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역, 공회전 2분 넘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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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올해부터 인천 전 지역을 공회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24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기존 3분이었던 허용 시간은 2분으로 단축됐고, 이를 위반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 대상은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택시 승강장, 다중이용시설, 심지어 배달 오토바이까지 포함한 이륜차까지 확대됐다. 특히 택시와 배달차량이 많은 지역은 집중 단속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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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까지 규제... “현장 반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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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기존 공회전 단속에서 사각지대였던 이륜차까지 포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배달용 오토바이다. 짧은 시간 대기를 반복하는 구조상 공회전이 불가피하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인천시는 “미세먼지와 소음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륜차 규제도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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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5분?"…기온 예외조항에도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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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예외 규정도 존재한다. 기온이 5도 이하 혹은 25도 이상인 경우에는 공회전 최대 허용 시간이 5분으로 연장된다.
하지만 이를 현장에서 운전자와 단속 요원이 실시간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온도계를 들고 다니라는 거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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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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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천시 조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강력한 공회전 규제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현재 일부 지역만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기본 허용시간도 여전히 3분이다.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시 역시 대부분 공회전 단속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 지역 지정 + 이륜차 포함 + 2분 룰 도입까지 시행한 곳은 인천시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도한 행정 규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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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보다 인식 변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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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번 조치가 단속 목적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공회전이 미세먼지, 소음,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임을 시민들이 인식하고, 자발적인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생활밀착형 홍보 캠페인과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은 행정 단속과 시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는 게 인천시의 전략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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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단속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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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배달비로 5만 원 벌기도 힘든데, 바쁜 상황에서 시동 끄는 걸 깜빡하기라도 하면 끔찍하다.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그럼 쓰레기차는 짐이 많아서 2분 동안 공회전하고 있으면 그것도 단속 대상인가?"라는 답답한 반응도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 역시 "버스나 트럭 등의 대형 상용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단속보다 상용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양봉수 기자 bbongs142@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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