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사기'로 36명에 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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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주택 전세사기'로 36명에 88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연합뉴스 2025-05-08 09: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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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월세로 위조해 71억원 담보대출 사기도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경

촬영 이대희. 2015년 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촬영한 영등포경찰서 전경.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과 인천 등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이름으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 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 주택'을 만들고 떼먹은 보증금을 대출 상환금과 생활비, 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담보 대출받은 약 71억원을 빼돌린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등 명의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압수수색한 끝에 이달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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