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前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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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무죄' 김학의 前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이데일리 2025-05-08 08:1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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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69)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방인권 기자)


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 보상 1억2510만원과 비용 보상 899만5000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

형사보상은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 씨로부터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금품의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쓰인 최씨의 법정 증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검찰과의 ‘사전면담’ 후 진술이 변경된 점에 대해 회유·압박 없이 진술을 바꾼 것이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은 구속기소 됐다가 1심 무죄로 석방되고, 2심 실형 선고 후 다시 구속됐다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석방되는 등 총 14개월가량 수감 생활을 했다.

이 사건은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직후 언론에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이 보도되면서 처음 불거졌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역시 면소·무죄 판결로 확정됐다.

한편, 북한 개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북 사업가 김모 씨도 구금 보상 9550만원, 비용 보상 1226만원 등 약 1억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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