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다른 일거리를 찾는 대신 택배 훔치기와 무인매장 털기, 중고거래 사기로 연명한 철없는 20대 커플이 법원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이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절도와 특수절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받는 여자친구 B(27·여)씨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0일 오후 9시5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식료품 무인판매장에 들어가 오리훈제 등 시가 5만4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13차례에 걸쳐 무인매장과 아파트 단지를 돌며 68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택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인매장에서 훔친 물품은 밀키트 같은 식료품이 대부분이었지만, 한 반려동물용품 무인매장에서는 강아지 배변패드와 사료, 간식 등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다.
이들은 무인매장 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 배달된 택배를 쇼핑하듯 골라 훔쳐 먹거나 사용했으며, 중고거래 앱에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판다며 사기를 쳐 16만원 상당을 절취하기도 했다.
집근처 아파트 단지를 돌며 훔친 택배 중에는 소갈비와 도가니탕,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등 먹거리 외에도 썬크림과 립밤 등 화장품, 주방세제, 티슈도 포함돼 있었다.
B씨의 경우 절도 등의 범행 외에도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14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아 17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편취해 최가 가볍지 않으나 A씨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사고로 일을 그만두게 돼 생계 또는 치료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 등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피해금액이 거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짧지 않은 시간동안 구금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