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고 컨설팅 받으세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하고 컨설팅 받으세요"

모두서치 2025-05-08 06:42:28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여성가족부가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가부는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매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전 단계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추천자격이 부여된다. 이를 위해 경영 진단,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204개 기업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 중 44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조직형태와 여가부 소관 업무 연관성,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형은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이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28일 오후 6시까지 유형을 선택해 '사회적기업 포털'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여가부와 사회적기업 포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경력단절과 돌봄 등 우리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들 기업이 창의적이고 살아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