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 시민을 친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우)은 지난달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김모(49)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편도 5차로 사거리에서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 안쪽까지 차량을 몰았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고 여러 명의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고 있었다. 김씨는 차량을 조금씩 전진시키다가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며 횡단 중이던 피해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팔이 골절되는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각지대가 많은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만큼 횡단보도를 더욱 철저히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다"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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