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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 등 경찰관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남구 인천교통정보센터 앞에서 관용 승합차 트렁크에 골프가방을 실은 뒤 해당 차를 타고 스크린골프장으로 이동했다.
이 관용차에는 A 경감을 포함한 현직 경찰관 2~3명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골프를 친 이후 반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용 목적을 업무에 한정시킨 공무용 차량을 사직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위배된다.
A 경감의 부서 측은 “사실관계가 맞다”며 “추가 확인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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