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정부, 미국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조사 “대응 의견서 제출”

메디컬월드뉴스 2025-05-07 19:06:05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국가안보영향 조사와 관련해 “한국산 의약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 의견서를 지난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 한미 의약품 무역…국가안보 협력 핵심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간 의약품 무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을 강조했다. 


양국 간 제약산업과 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 강조

의견서는 특히 한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를 들며 이러한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양국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지원체계 가동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한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피해 기업들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지난 2월 18일부터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를 운영해 관세율 확인과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Copyright ⓒ 메디컬월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