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 24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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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6월 24일로 연기

아주경제 2025-05-07 18:32: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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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없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수 있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날짜가 변경됐다. 

앞서 이 후보 측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임을 감안해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기존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됐고, 지난달 27일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사건 연기에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재판부에 헌법 제 11조(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와, 공직선거법 제11조(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사유로 들어 대선 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고, 결국 재판부가 이를 받아 들이면서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 없이 대선을 무사히 치를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후보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일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오는 20일 첫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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