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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10대)군은 지난 2일 오후 6시께 대전 가장동 소재 한 금은방에서 업주로부터 금목걸이 1개(10돈, 시가 630만 원)를 건네받아 구경하는 척하다가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지구대 가용경력을 전원 현장에 투입해 확보한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예상 도주로에서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세종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급생으로 성인이 되기 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값 급등으로 귀금속을 노리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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