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수도권과 지방에 차득 적용한다.
김병환 금위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은행권 및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는게 원래 스트레스 DSR제도 도입발표 당시 계획이었다.
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둔다면 수도권은 1.5%로 올리고, 비수도권은 1.0%나 1.25% 등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그는 "대출 증가속도는 여신심사기준 부분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되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이 몰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시행을 앞두고 5∼6월 두어달 정도 월별 관리 목표 범위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경상성장률인 3.8% 범위내) 하향조정과 관련해서는 "4월에는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4월까지 증가속도를 보면 연간목표치보다 상당폭 낮은 수준이고, 현재로서는 몇개월간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행 예대금리차 확대와 관련해서는 “신규 대출이나 수신과 관련해서는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 있지만, 잔액 기준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가 잔액까지 영향을 줄 거냐 하는 부분들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직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