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대장동 재판 또한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5월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6월 24일로 변경했다.
오는 6월 3일 예정된 대선으로부터 3주 뒤 날짜다. 당초 대장동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에 각각 77·78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대장동 재판 일정 변경을 위한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후보를 대리하는 조원철 변호사는 “정당의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단지 후보자 개인이나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알렸다. 이에 법원은 이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기일을 변경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 사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대장동 개발 사업을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7천800억여원의 이익을 안겨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천89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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