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철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분야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한국석유공사(석유) △한국가스공사(천연가스·수소) △한국수력원자력(우라늄) △한국광해광업공단(핵심광물·석탄) △에너지경제연구원(정책연구) △해외자원산업협회(총괄) 등 7개 기관이다.
자원안보 전담기관은 실효적인 자원안보법의 집행을 위한 핵심 실무기관으로 이번에 새로 지정된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핵심자원에 대한 정보관리 △자원안보 진단·평가 △공급망 점검·분석 업무를 추진한다.
공단은 자원안보법 시행과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정부 지원을 위해 신재생정책실에 ‘자원안보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 발표에서 밝힌 것과 같이 올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에 자원안보 지표를 별도 비가격 평가 배점으로 반영해 추진한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및 보급 과정에서 자원안보 요소를 반영하고 관련 법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 에너지정책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자원안보 정보 플랫폼인 '재생에너지 공급망 관리시스템'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정보시스템'까지 확대, 구축해 자원안보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도 환류되는 종합 플랫폼을 2027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그간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망의 과잉 이슈로 불확실성이 늘어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공단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육성 전담기관으로의 역할과 함께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자원안보를 반영, 국내 공급망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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